Daehan Welding Society Corporation Aggregate
회칙안내
※ 협회의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도모 및 서로를 도우며,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 를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 회원자격 취득은 전문직용접사및용접관련사업체로 제한하며, 가입 신청서를제출하여 성립되며 회칙에 준한다.
※ 회원권한의 취득신청은 총무부로 소정의 입회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함으로써 이루어지나, 직접 전화상담으로도
 가입 신청할 수 있다.
회원의 경조사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 부모님상/본인상/자녀상 이십만원(\200,000)원으로 한다.
★ 본인결혼/자녀결혼 십만원(\100,000)원으로 한다.
★ 신규회원경우 회비납부와 관게없으며 모임참석을 6회 이상 출석하여야이로써 경조사지원금을 적용하여 지원한다.
★ 회원,개별적립금 6개월 이상부터 100%로 적용되며 회칙에 준해 지급한다.
★ 3개월 미납하면 경조금 지출을 아니한다.
★ 단,운영진에게 사전연락 및 문자보고가 있을시 예외로함.
※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은 즉시 지회로 알려야 한다.
※ 회원은 회칙,규정,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협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협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구직구인 일자리나눔 기타 각종정보는 회원모두 공유할수 있도록 노사지원처에 알려야 한다.
※ 입회동의서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기타 협회 소정의 취득 신청요건을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 회칙제정과 개정은 회원간 의견을 수렴하여 이사회에 제출하고 총회에서2/3이상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 회원은 협회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 협회 회칙 또는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의를 오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 할수있다.
1.공개회의에서 사과
2.결의권의 정지
3.회원자격 제척 처분 및 제한
※ 고용인적지원서비스 제공
본회는 일자리제공을 위해 전국의 실직하신 용접사 및 실직예정 용접사를 대상으로 취업/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측 구인 업무를 적극적으로 상호지원하는 전단팀을 운영하고 있읍니다.
실직근로자들의 빠른 시일내에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읍니다.
1.용접사 직업안정.
2.효율적 인력활용 도모.
3.정보의 불균형 해소.
4.개인 특성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5.용접사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
6.노사는 물론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7.구인정보 발굴
★ 노사지원처:일자리 제공 순위(1순위:정회원.2순위:카페 준회원)
(회원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한 직접통화 또는 SMS문자알림서비스 제공)
a1.실직하신 용접사 및 실직예정 용접사
2.현 거주지와 가까운 분
3.타객지 출장 유/무

사) 대한 용접 협회 정관
제1장 목적과 명칭
제 1 조(목적)
본회는 용접산업의 중흥과 기업의 번영을 개선하는 목적으로 용접기능인의 권익신장과  회원상호간의 친목을 통하여
정보교류 및 일자리나눔과 나아가 본회의 일자리창출을 도모하며, 용접기술의 향상과  연구개발·보급, 인재양성 등
 용접과 관련하여 사회, 경제, 문화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명칭)
1. 본회의 명칭은 "사단법인 대한용접협회"(이하 "본회"라 한다) 라한다.
2. 본회의 영문표기는" Daehan Welding Society a Corporation Aggregate" 로한다.
제 3 조(사업)
본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용접기능 지도자 육성 및 전문성 자질향상을 위한 교육훈련
2. 인적관리프로그램을 통한 인적지원 및 실시간 일자리공유
3. 회원간 정기모임 및 친목도모 (매월 지역별 단체 정기모임 진행)
4. 용접과 관련된 조사연구 및 홍보/출판
5. 산하단체와의 용접기능인 복지업무 협력 및 조정(회원의 권익보호 및 안전[安全], 복리후생[福利厚生])
6. 불우이웃돕기 및 자원봉사 등 기타 사회의 공헌
7. 용접과 관련된 자료수집과 용접저널 및 학회지의 간행
8. 용접기능인 상담실운영 및 전용쉼터 운영
9. 온라인(on-line)과 오프라인(off-line)회원 네트워크를 통한 전세계 용접한국기능인의 일원화
10. 본회의 관리, 유지 (싸이트 개설 및 월보/회원수첩 발행)
11. 용접관련 각종 교육단체 후원
12. 용접기술연구소 운영 및 연구개발관련 대학교와의 협력
13.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용접과 관련된 사업 수탁업무
14. 국제용접전시회 개최 후원 및 주최.
15. 외국 관련 협회 및 전문가단체와의 교류·협력
16. 국내 및 국외기업체로부터의 직접 일자리창출
17. 그 밖의 이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사업
제 4 조(법인 공여이익의 수혜자)
1. 본회는 목적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그 수혜자에게 제공하는 이익은 이를 무상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미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그 대가의 일부를 수혜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2. 본회는 목적사업의 수행으로 인하여 제공되는 이익은 수혜자의 출생지, 출신학교, 근무처, 직업 또는 기타 사회적 지위 등에 의하여 차별을 두지 아니한다.
제 5조(산하단체)
1. 본회는 용접전문분야의 정보교류, 협력, 조정을 위하고 사업의 목적에 따라 직능별/영역별 산하단체를 둘 수 있다.
2. 제 1항의 규정에 의한 산하단체는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원으로 하는 단체에 한한다.
3. 산하단체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2장 조직 및 회원
제 6 조(종별)
본회의 회원을 다음으로 내거는 2종으로 한다.
1. 준회원[準會員] [사)대한용접협회]사이트에 등록함으로써 자격이 부여된다.
정회원이 되기 전에 의결권 없는 회원.
홈페이지 회원등록은 하였으나 입회동의서를 작성, 등록하지 않은 회원.
2.정회원[正會員] 소정의 입회원서를 작성/등록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 7 조(자격의 취득)
1. 본회의 회원은 본 회의 취지에 찬성하고 규정된 회비를 납부하고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단 회원 중, 용접학계의 발전에 크게 공헌한 회원에게는 이사회의 결정으로 회비납부의 의무가 면제될 수 있다.
(다만, 창립총회시의 전원은 창립총회에서 회원선정 여부를 결정한다.)
2. 전문직용접사로 제한하나, 학과 등 용접에 관심을 가진자도 회원이 될 수 있다.
본회는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 본회에 가입한 회원으로 조직한다.
제 8 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갖는다.
1. 본회의 구성원은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친목도모 및 서로를 도우며, 전문지식 및 정보교류를 통해 회원들의 발전을 도모한다.
2. 회원의 개인정보 변경은 즉시 노사지원처장에게 알려야 한다.
3. 회원은 회칙, 규정, 이용안내 및 주의사항 등 본회가 통지하는 사항을 준수하여야 하며, 기타 본회의 운영에 방해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4. 구직구인 일자리나눔 기타 각종정보는 회원모두 공유할 수 있도록 노사지원처로 보고한다.
5. 회원은 본회의 사전 승낙없이 본회활동을 이용하여 어떠한 영리행위도 할 수 없다.
6. 회원은 본회의 안전적인 운영에 지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7. 본회의 정관준수와 제반사업에 대한 성실한 참여
8. 일정액의 회비 납부
9. 본회의 회칙 및 각종 규정과 의결한 사항을 준수할 의무
제 9 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선거권 및 피선거권과 의결권을 가지다.
제 10 조(권리의 행사방법)
본회의 회원은 대의원총회의 의결권과 선거권을 평위원을 통하여 행사할 수 있다.
제 11 조(포상과 임명)
1. 회장은 본회의 발전에 이바지하고 공적이 뚜렷한 회원에 대하여 포상과 임명을 할 수 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포상 및 임명에 관한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2 조(회원의 관리규정)
회원관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 13 조(자격의 유보 및 제한)
입회동의서의 내용을 허위로 기재하거나. 소정의 취득신청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회원자격 취득신청에 대한 승낙을 유보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 14 조(자격의 상실)
회원은 다음의 사정에 의해서 그 자격을 상실한다.
1. 탈퇴했을 때.
2. 사망하거나, 혹은 실종 선고를 받을 경우
3. 제명되었을 때.
 
제 15 조(징계)
본회의 회칙 또는 제규정에 위배하거나 본회의 명예를 오손하는 회원은 임원회의 또는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징계할 수 있다.
1. 공개 회의에서의 사과
2. 결의권의 정지
3. 회원 자격 제척 처분 및 제명
제 16 조(제명)
회원이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는, 이사 현재수 및 회원 현재수의 각 3분의 2이상으로 이사회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제명할 수 있다.
1. 본회의 정관 또는 세칙에 위반하는 행위가 있었을 때.
2. 본회의 회원으로서의 의무를 게을리하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하는 행위.
# 전항의 규정에 의해 회원을 제명하려고 할 때는, 해당 회원에게, 미리 통지하는 것과 동시에, 제명의 의결을 실시하는 총회에 대하여, 해당 회원에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제 17 조(회원의 탈퇴)
1.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2. 회원탈퇴는 회비를 연속하여 잔고부족 등으로 2회 이상 미납시 자동탈퇴로 간주한다
(3) 탈퇴자 또는 제명되었을 경우, 가입비 및 회비 그리고 정기모임에서 납부된 비용은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
제3장 입회금 및 회비
제 18 조
입회비 및 회비의 관리 및 운영
1. 관리[管理] (1) 입회비는 회장의 고유권한으로 증,감액을 결정 할 수 있으며, 관리 및 운영에 있어서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지 아니한다.
(2) 회비는 본회의 총무부장에게 회계보고하여야 하며 총무부장은 이를 아래와 같이 회원에게 알려야 한다.
* 회계대장에 기록으로 남기며 영수증은 보관한다.
* 지역별 정기회의에서 총무는 이를 회계보고한다.
2. 운영[運營] 회원의 경조사 지원금 및 사무실유지, 문자발송비 등 기타 운영비로 지출한다.
운영 지출 계획안[ 관리내용 및 운영지출계획 ]
※ 관리운영비는 규약에 의거 시행됨을 알려드립니다.
-규약 1-
회장활동비25만원.     부회장 활동비15만원
사무실장 관리비15만원.     지회장 활동비10만원
지도위원별 활동비10만원.      총 무  활동비10만원
지구장별 운영/활동비-10만원.   지구별모임 총무활동비 -5만원

-규약 2-
※ 업무현황 및 사무업무비 내용 :
기초입회원 상담 및 관리업무회원 웹문서관리 및 유지기타 각종사무 업무
협회 운영계획수립지역지부 네트워크관리업무지역지부 모임운영 관리업무
준준일반회원, 카페준회원 관리업무기초입회원 등록업무탈퇴접수 및 사무처리
명함/홍보물 기획업무명함/홍보물 제작의뢰 및 관리일자리나눔 시스템 개발
일자리정보 홈페이지 실시간등록홈페이지 관리/업데이트 업무인적관리프로그램 운영 및 관리
CMS 신규/해지등록업무CMS회비 청구및 재청구회비미납자 관리 및 분류업무
회비 납부현황정리/관리업무수입/지출관리 및 사무업무찬조기부금 관리업무
친목모임 인원 현황체크정회원 개인별 일자리관리업무협회관리 문서기획 및 시스템 개발
사무실 비품 및 소모품 구매업무통신,임대,지급수수료 관리업무사무실 시설 관리, 수리 및 청소

-규약 3-
※ 업무현황 및 사무업무비 내용 :
대내외활동 및 접견회원 경조사 방문 및 관리업무업체전화업무 및 방문
기초입회원 전화상담 및 면담단체모임장소 섭외 및 예약활동업체홍보/ 관리
일자리접수 및 관리일자리정보SMS 발송업무회원 일자리신청접수 및 연결업무
연결 후 문자/전화 결과접수업무실업회원 등록접수 및 관리업무문자발송 후 업체연결업무
기름값(교통비)협력기관 방문(업무추진비)기존회원 일자리 연계업무

-규약 4-
※  시행일은 2011년 1월부터 시행 한다,
제 19 조(경조사 지원금)
1. 회원의 경조사 지원금은 아래와 같이 정한다.
(1) 부모님상/ 본인상/ 자녀상 이십만원(\200,000)원으로 한다.
(2) 본인결혼 십만원 (\100,000)원으로 한다.
(3) 신규회원의 경우 최소 3개월 적립한 후부터 자격부여를 적용한다.
(4) 회원, 개별적립금 6개월 미만은 50%로 정하고 이에 준하여 지출한다.
(5) 회비를 3개월이상 미납하면 경조금 지출을 아니한다.
(6) 돌잔치/ 칠순/ 팔순은 적립금이 일정수준 목표치까지 예치되는대로 향후 지원금 십만원(\100,000)원으로 조정하여 시행하기로 한다.
제4장 사무처
제 20 조(사무처)
1. 본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 노사지원처, 기획홍보처를 둔다.
2. 사무처장 그리고 운영진 임명은,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임명한다.
3. 사무처장은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처를 지휘· 통합하고 지역협회의 사무국을 지휘· 감독한다.
4. 사무처에는 사업집행을 위한 조직으로 노사지원처장과 기획홍보처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으로 구성되어지며 그 외 직원을 둘 수 있다.
5. 사무처의 조직· 업무 및 직원의 임용,인사,복무,징계,보수,여비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한다.
제5장 지역운영 활성화
제 21 조(지도위원/지구장 자격요건 및 의무)
지도위원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본회의 목적수행에 열정을 가진 분.
(2) 정회원이라면 누구나 지부장/지회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에게 자격승격을 신청할 수 있다.

2. 지도위원의 의무
(1) 지도위원은 "일인일지구"형태의 방식으로 한사람의 지도위원은 한구역의 지구를 구성할 의무를 가진다.
(2) 지도위원으로 승격 된 후라도 반드시 신규회원가입 등, 기타 비회원을 직접 추천하여 정회원으로 구성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
(3) 지도위원은 본회로부터 배치받은 정회원을 소속된 지구에 배속하여야 한다. 그리고 또한, 배속된 지구소속회원들을 관리/ 감독하여 항시 지회장에게 보고할 의무를 가진다.
(4) 지도위원은 지구에 소속된 회원 10人이 초과되면 지구장 선출 및 총무선출을 투표방식을 통하여 선임할 의무를 가진다.
제 22 조
지구장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지구의 장으로써 소속회원의 팀웍을 이끌 수 있는 경륜과 인성을 갖추신 분.
(2) 지구 소속회원 10人이상으로 투표방식에 의해 선출되신 분.
(3) 지구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위임하면 지도위원으로 승진된다.

2. 지구장의 의무
(1) 지구장은 지도위원의 횡적 관리 직무를 가지나, 지도위원 선임자에 대하여 예우를 다할 의무를 갖는다.
(지구소속회원들을 관리/감독하여 지도위원에게 보고하여야할 의무를 가진다.)
(2) 지구장은 본회의 지구 활성화방침에 적극 동의하여야 한다.
(3) 지구장은 소속회원은 애경사를 챙기며, 개개인 기량 및 동향을 파악하여야 할 의무를 가지며 이를 지도위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지구장은 관할 지구의 총무를 선임하고 정기모임/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 23 조
총무의 자격요건 및 의무
1. 자격요건
(1) 지도위원 또는 지구장의 추천을 받으신 분.
(2) 지구 소속회원으로부터 투표방식으로 선출되신 분.(임기는 소속지구장 임기와 일맥 같이 함)

2. 총무의 의무
(1) 총무는 지구장을 잘 보좌하여 지구를 이끌 의무를 가진다.
(2) 총무는 지구의 회계에 관련된 총무역활을 하며, 매월 지구장에게 상세히 보고하여야한다.
(3) 총무는 지구의 운영자금을 관리하며 지구관리지원금 사용내역 등 회계장부를 지회실장에게 분기별 보고하여야 할 의무를 가진다.
제 24 조(지구 운영지원금)
지역별 지구운영에 있어서 운영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지도위원/ 지구장은 지역별 연합회모임을 운영함으로써 운영지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다.
1. 지원금액 : 매월 오만원(50,000원)씩 지원한다,
2. 지원금 쓰임내용 : 우수활동회원 포상선물비용, 등 지구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 (상조 기타 애경사 비용은 제외)
3. 지원금 조건 : 하나의 지구에 소속된 정회원수 10人이상으로운영되는 지구.
4. 지구의 구성원 : 지도위원1人, 지구장 1人, 총무1人, 정회원으로 구성한다.
(모임형태 : 매월 단체 지부모임에 참여한 후 구역별 지구모임을 갖는다.)
5. 지원금 지원방식 :
(1) 첫째 : 본회의 노사지원처장은 각 지부에 소속된 지회의 지회실장에게 지구의 운영지원금을 일괄 지원하고
(2) 둘째 : 지회실장은 구역별 지구의 모임 담당총무에게 지원한다.
6. 지급일 : 매월 정기모임 말일 일괄 계좌지급.
7. 지원금관리 : 지구모임의 담당총무가 일괄 관리하며, 지구장 또는 지도위원에게 항시 회계 보고하여야 한다.
제6장 모임 및 회의
제 25 조
정기모임
1. 주 최 : 지부장 및 지회장 또는 지구장
2. 일 시 : 매월 둘째주 토요일 오후 7시
3. 장 소 : 회원 개별문자 2회통보 ( 3일전, 당일 )
4. 단체 지부모임에 참여한 후 구역별 지구모임을 갖는다.
제 26 조
정기회의
1. 지부장 또는 지회장은 회의안건 및 전달사항을 노사지원처장으로부터 전달받아야 한다.
2. 회의에서 의결한 내용을 적은 전체결의록을 노사지원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장 인적지원서비스
제 27 조(고용인적지원서비스 제공)
본회는 실직하신 용접사 및 실직예정 용접사를 대상으로 취업/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회사측 구인업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노사지원콜센터/ 전담팀을 운영한다.
1. 실직근로자들의 빠른 시일 내에 성공적인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 용접사 직업 안정.
(2) 효율적 인력활용 도모.
(3) 정보의 불균형 해소.
(4) 개인 특성별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
(5) 용접사 전국 네트워크를 활용하여 보다 선진화된 서비스 제공.
(6) 노사는 물론 관련단체와의 적극적인 협조.
(7) 구인정보 발굴

2. 노사지원팀 운영
(1) 회원상호간 정보공유를 위한 직접통화 또는 SMS문자알림서비스를 제공한다.
(2) 일자리 제공 순위는 이에 준한다.
1 순위. 단체 지부정기모임 참여상태
2 순위. 실직하신 용접사 및 실직예정 용접사
3 순위. 현거주지와 가까운 분
4 순위. 타객지 출장유/무
제8장 본회수칙(수칙)
제 28 조
본회는 이하에 나타내는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또는 제공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1. 사상, 신조 및 종교에 관한 사항.
2. 인종, 민족, 문벌, 본적지(소재 시도에 관한 정보를 제외하다), 신체·정신 장해, 범죄력, 그 외 사회적 차별의
원인이 되는 사항.
3. 근로자의 단결권, 단체 교섭 및 그 외 단체행동의 행위에 관한 사항.
4. 집단 시위 행위에의 참가, 청원권의 행사 및 그 외의 정치적 권리의 행사에 관한 사항.
제9장 고문 및 자문위원
제 29 조(자격과 활동)
1. 본회의 건전한 육성발전을 기하고, 회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학식과 덕망이 있는 인사로서, 고문 및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2. 고문 및 자문위원은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의 인준으로 위촉한다.
제10장 임 원
제 30 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본회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고문위원 약간명
자문위원 약간명
감사 2인
이사 10인(회장 포함)
제 31 조(임원의 대우 등)
본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경비는 실비로 지급할 수 있다.
제 32 조(임원 및 운영진의 구성과 선임)
1. 임원으로는 부회장, 상임고문, 자문위원, 감사, 이사로 정하며 사무처에는 사무처장, 기획홍보처장, 노사지원처장,
총무부장, 기획부장, 홍보부장으로 구성한다.
2. 지역별 지부운영위원으로는 지부장, 지회장, 지회실장, 지도위원, 지구장으로 구성한다.
※ 상임고문 [常任顧問] 학식(學識)과 전문성, 경륜을 갖춘 분들을 고문으로써, 전문적인 질문에 해답을 주거나
 의견을 제시해 주는 직책.
※ 자문위원[諮問委員] 본회에 의견을 제공하는 일을 맡아보는 위원.
※ 감사[監事] 본회 서무를 맡아보는 직책.
※ 이사[理事] 본회 관련된 전문적인 사무를 처리하며 이를 대표하는 직책.
임원을 구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 사무처장[事務處長] 본회의 제반업무를 관장하며, 자산관리 및 예산을 집행한다.
※ 노사지원처장[勞使支援處長] 지역협회를 통합관리하고 취업/ 전직지원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측 구인업무를
지원하는 팀장.
※ 기획홍보처장[企劃弘報處長] 기획개발과 홍보에 관한 일을 맡아보는 부처의 대표되는 직책.
3. 임원은 다음의 각 호로 내거는 사람으로 하며 이사회에서 동의를 받는다.
(1) 회장이 추천하는 사람.
(2) 본회 지부의 지부장.
(3) 지회장 및 정회원의 투표로 선거된 사람.
4. 선거는 이사회에서 개표해 그 결과를 대의원총회에서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투표 동수 때는 연장자를 당선으로 한다.
제 33 조(임원의 임기)
1. 안건을 토의하고 결정하기 위하여 이루어진 위원.
2.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고, 감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반에 해당하는 기간으로 정한다.
3. 임기 만료 후도 후임자가 취임할 때까지는 직무를 실시하는 것으로 한다.
4.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 34 조(임원의 선임방법)
1. 임원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35 조(임원의 해임)
이사 3분의 2이상의 의결에 의해 회장이 이것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그 임원에 변명의 기회를 주지 않으면 안 된다.
1. 심신의 고장으로 직무의 집행에 어려움이 인정될 때.
2. 직무상의 의무 위반 그 외 임원인에 어울리지 않는 행위가 인정될 때.
제 36 조(회장의 선출방법과 임기)
1. 회장은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2. 임기는 회장으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제37 조(회장의 직무)
1. 회무를 총괄하고 본회를 대표한다.
2. 대의원총회 또는 임시회의의 소집 및 의장이 된다.
3. 임원의 임명 및 승인 요청할 수 있다.
4. 회원의 권익을 위한 사업을 수행한다.
5. 용접저널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
제 38 조(부회장)
1. 회장에 다음가는 직위. 또는 그 직위에 있는 사람. 회장을 보좌하며 회장 유고 시에 그 직무를 대리한다.
2. 대의원총회에서 의결하는 사항 그 외 회장 혹은 이사회로부터 자문의 중요 회무를 평의 결정한다.
3. 부회장 유고시 회장 직무대행자의 지명
(1)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2) 회장이 궐위되었을 때에는 이사회에서 선출된 이사가 회장의 직을 대행한다.
(3) 제2항의 지명을 위한 이사회는 이사정원의 과반수의 이사가 소집하고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장 직무 대행자를 지명한다.
제 39 조(부회장의 선임)
1. 회장이 추천하여 대의원총회에서 선임한다.
2. 이 선거는, 임원의 4분의 3이상의 투표가 있어 그 과반수의 득표를 필요로 한다.
3.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취임한다.
제 40 조(이사의 직무)
1.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2. 이사는 총무, 기획, 편집, 섭외 및 연구에 관한 업무를 분담하여 처리한다.
3. 이사는 용접저널 및 학회지의 편집위원을 겸한다.
제 41 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조정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법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 대의원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감독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대의원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대의원총회 또는 이사회의 회의록에 기명 날인하는 일
제 42 조(간사)
본회에 서무, 회계, 연구 및 편집의 회무를 분할 시키기 위해, 각각 약간명의 간사[幹事]를둘 수 있다.
제 43 조(지부)
지부장[支部長] 본회의 목적수행에 진력한 공적이 현저한 사람으로, 관할지회를 통합관리하는 직책. 14개 지역지부를 둔다.
서울지부. (인천지부.경기지부).충남지부.대전.충북지부.전북지부.(광주.전남지부)
(대구지부.구미지부.포항지부.경주지부.경북지부).(울산지부.부산.양산지부,경남지부)
1. 소단위 구역으로써 시단위 지회를 둘 수 있다.
2. 본회가 정하는 회칙 및 세칙에 따라 운영되어야 하며 이에 반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제 44 조(지회)
지회장[支會長]
1. 관할지역 본회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2. 지회실장[支會室長], 지도위원[指導委員], 지구장[地區長]을 둔다.
3. 정기모임/회의를 주최할 수 있는 의결권을 가진다.
4. 중앙운영진이 본 회의 전체적인 업무를 원할히 진행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의무를 가진다.
5. 본회가 추진하는 일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고, 회원의 의견을 운영진에게 적극 반영하도록 한다.
제11장 대의원총회
제 45 조(총회의 위상)
본회의 최고의결기관으로 대의원총회를 둔다.
제 46 조(총회의 소집)
1. 대의원총회는 정기대의원총회와 임시대의원총회로 구분한다.
2. 정기대의원총회는 연1회, 12월중에, 임시대의원총회는 회장이 수시 소집한다.
3. 대의원총회의 의장은 회장이 맡는다.
4.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7일전에 각 대의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회의의 목적 사항, 일시 및 장소등을 우편, SMS, E-mail 또는 홈페이지로 공지해야 한다.)
5. 대의원총회는 제4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만 의결할 수 있다.
제 47 조(총회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대의원총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3) 대의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대의원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대의원총회소집이 불가능할 때는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대의원 3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대의원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대의원총회는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48 조(의결정족수)
1. 대의원총회는 재적 평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한다.
2. 대의원 중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할 수 없을 경우, 대의원은 위임장을 통해 의장에게 출석 및 의결사항에 관하여 위임할 수 있다.
3.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출석한 대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제 49 조(의결 사항)
1. 대의원총칙에 정하는 것의 외, 다음사항은 대의원총회에 제출해 그 승인을 받지 않으면 안 된다.
(1) 사업 계획 및 추진결정
(2) 지역별 대표 지부장의 선출
(3)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4) 회비의 결정, 회계 감사에 관한사항(예산,결산의 승인)
(5) 임원의 선출 및 탄핵에 관한 사항 (과반수이상 참석과 3분의 2이상 찬성으로 결정한다.)
(6) 해외지부 설치에 관한 사항
(7) 이사회에 대하여 필요로 인정한 사항
(8) 그 밖에 회장이 부의한 사항

2. 대의원총회의 의사는, 출석자의 과반수를 가지고 결정되어, 가부동수[可否同數]일때는, 의장의 결정에 의한다.
3. 대의원총회의 의사의 요령 및 의결한 사항은 전회원에게 통지한다.
4. 대의원총회의 의결사항은 이사회에 위임할 수 있다.
제 50 조(대의원총회의결 제척사유)
의장 또는 대의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써 대의원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12장 대의원
제 51 조(대의원의 자격)
대의원은 다년간 용접에 종사하거나 용접학계의 발전에 큰 공헌을 한 회원으로서 대의원총회에서 선출한다.
대의원은 회원수에 비례에 의하여 지역협회에서 선출된 대의원으로 구성하며, 그 임기는 5년으로 한다, 연임할 수 있다.
단, 최초의 대의원은 창립총회에서 선임한다.
제13장 이사회
제 52 조(이사회의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제 53 조(이사회의 의결)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보고와 결산 심의
2. 사업계획과 예산 승인
3. 각종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4. 운영진의 구성 및 선임에 관한 사항
3. 각 지부 신설과 분할 및 병합에 대한 심의
4. 각 지부의 업무지시와 지도에 관한 사항
5. 지부/지회운영규정 심의에 관한 사항
6. 회칙제정과 개정의 심의
7. 회원의 포상 및 징계
8. 대의원총회에 상정할 안건 작성에 관한 사항
9. 대의원총회소집
제 54 조(의결정족수)
1. 이사회는 이사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회하지 못한다.
2. 이사회의 의사는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3. 이사회의 의결은 대한민국 국민인 이사가 출석이사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4.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55 조(이사회의 소집)
1. 이사회는 회장이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이사회는 제2항의 통지사항에 한하여서만 의결할 수 있다. 다만, 재적이사 전원이 출석하고 출석이사 전원의 찬성이 있을 때에는 통지하지 아니한 사항이라도 이를 부의하고 의결할 수 있다.
제 56 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1. 회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서 7일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감독청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제2항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중 연장자의 사회 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제 57 조(서면 결의금지)
이사회의 의사는 서면결의에 의할 수 없다.
제 58 조(회의록)
총회 및 이사회의 회의록은 의장이 작성해, 의장 및 해당 회의에 대해 선임된 출석자 대표 2명 이상이 서명 날인, 이것을 보존한다.
제 59 조(회장단회의)
1. 본회는 긴급한 업무를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회장과 부회장으로 구성되는 회장단회의를 둘 수 있다.
2. 회장단회의는 이사회의 위임사항과 긴급한 중요사항을 처리하고, 그 결과는 이사회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장 자산 및 회계
제 60 조(재산의 구성)
1. 본회의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2.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으로 한다.
(1) 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거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다만, 기부목적에 비추어 기본재산으로 하기 곤란하여 감독청의 승인을 얻은 것은 예외로 한다.
(3) 보통재산 중 총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4) 세계(歲計) 잉여금 중 적립금

3. 본회의 기본재산은 다음과 같다.
(1) 설립당시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1과 같다.
(2) 현재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 2와 같다.
제 61 조(재산의 관리)
1. 본회의 자산은, 사무국장이 문서로서 보관하며 회장과 부회장이 관리책임을 진다.
2. 업무추진추진시 업무추진비 및 출장비를 지원할 수 있다.
3.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고 정기예금으로 하는 등 확실한 방법에 의해, 회장이 보관한다.
4.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거나 의무부담 또는 권리의 포기를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5.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 조치하여야 한다.
6. 기본재산 및 보통재산의 유지, 보존 및 기타관리(제3항 및 제4항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관하여는 회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7. 기본재산의 목록이나 평가액에 변동이 있을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목록을 변경하여 정관변경 절차를 밟아야 한다.
제 62 조(재산의 평가)
본회의 모든 재산의 평가는 취득 당시의 시가에 의한다. 다만, 재평가를 실시한 재산은 평가액으로 한다.
제 63 조(경비의 조달방법 등)
본회의 유지 및 운영이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사업수익, 회원의 회비 및 기타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 64 조(기본재산의 처분의 제한)
기본 재산은, 양도 또는 담보제공 등의 목적으로 운용 자산을 끌어당겨서는 안 된다.
다만, 본회의 관리수행상 어쩔 수 없는 이유가 있을 때는, 이사 현재수 및 지부장 현재수의 3분의 2이상의 의결을 거쳐 승인을 받고, 그 일부에 한정해 이러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 65 조(경비의 지변)
본회의 사무 수행에 필요로 하는 경비는, 운용 재산을 가지고 지변 한다.
제 66 조(사업 계획 및 수지 예산)
본회의 사업 계획 및 이것에 수반하는 수지 예산은, 회장이 편성해,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논을 거친다.
제 67 조(잠정예산)
1. 전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사업년도 개시전에 예산이 성립하지 않을 때는 회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얻고, 예산 성립의 날까지 전년도의 예산에 준해 수입 지출을 할 수 있다.
2. 전항의 수입 지출은, 새롭게 성립한 예산의 수입 지출이라고 본다.
제 68 조(사업 보고 및 수지 결산)
본회의 수지 결산은, 사무처장이 작성해, 그 연도말 현재의 재산목록, 실질재산 증감 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사업 보고 및 회원의 이동 상황서와 함께, 감사의 의견을 붙여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 69 조
본회의 수지 결산에 수지 차액이 있을 때는, 이사회의 의결 및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받고, 그 일부 또는 전부를 기본 재산에 편입해, 또는 다음 년도에 이월하는 것으로 한다.
제15장 회계
제 70 조(회계의 구분)
1. 본회의 회계는 목적사업 회계와 수익사업 회계로 구분한다.
2. 제1항의 경우에 법인세법의 규정에 의한 법인세 과세대상이 되는 수익과 이에 대응하는 비용은 수익사업회계로 계리하고 기타의 수익과 비용은 목적사업 회계로 계리한다.
3. 제2항의 경우에 목적사업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하기 곤란한 비용은 공통비용 배분에 관한 법인세에 관한 법령의 규정을 준용하여 배분한다.
제 71 조(회계원칙)
본회의 회계는 사업의 경영성과 수지상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하여 모든 회계거래를 발생의 사실에 의하여 기업회계의 원칙에 따라 처리한다.
제 72 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른다.
제 73 조(예산외의 채무부담 등)
예산외의 채무의 부담 또는 채권의 포기는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당해 회계연도의 수입금으로 상환할 수 없는 자금을 차입(이하 장기차입금이라 한다)
하는 경우 차입하고자 하는 장기차입금액이 기본재산 총액에서 차입당시의 부채총액을 공제한 금액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이상인 경우로 한다.
제 74 조(임원 등에 대한 재산대여 금지)
1. 본회의 재산은 이 법인과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관계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정당한 대가없이 이를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1) 본회의 설립자
(2) 본회의 임원
(3)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민법 제777조의 규정에 의한 친족관계에 있는 자 또는 이에 해당하는 자가 임원으로 있는 다른 법인
(4) 본회와 재산상 긴밀한 관계가 있는 자

2. 제1항 각호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자의 경우에도 법인의 목적에 비추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정당한 대가없이 대여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제 75 조(세입세출 예산)
본회의 세입세출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전까지 사업 계획서와 함께 이사회의 의결과 대의원총회의 승인을 얻어 감독청에 제출한다.
제16장 정관의 개정 및 해산
제 76 조(정관의 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대의원총회의 의결을 거쳐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7 조(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대의원총회에서 재적평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여 감독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 78 조(잔여 재산의 처분)
본회의 해산에 수반하는 잔여 재산은, 본회의 목적과 유사한 목적을 가지는 공익 법인 또는 교육기관에 기부하는 것으로 한다.
제17장
보칙
제 79 조
이 정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이사회 및 대의원총회의 의논을 거쳐 정한다.
제 80 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홈페이지에 공고하여 행한다.
1. 본회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본회의 해산 및 재산 귀속
3.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의결한 사항
제 81 조(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
본회의 설립당초의 임원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별지참조함.
직위     성명    주소  임기
회장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이사   
감사   
감사   
제18장 보칙(서류 및 장부의 설치등 )
제 82 조
본회의 사무처장은 사무소에, 다음의 서류 및 장부를 갖추지 않으면 안 된다.
다만, 이것들에 대신하는 서류 및 장부를 갖추었을 때는, 예외로 한다.
(1) 정관
(2) 회원 명부
(3) 임원 및 그 외의 직원의 명부 및 이력서
(4) 재산목록
(5) 자산 대장 및 부채 대장
(6) 수입 지출에 관한 장부 및 증거 서류
(7) 이사회 및 총회의 의사에 관한 서류
(8) 관공서 왕복 서류
(9) 수지 예산서 및 사업 계획서
(10) 수지 계산서 및 사업 보고서
(11) 대차대조표
(12) 실질재산 증감 계산서
(13) 그 외 필요한 서류 및 장부
부 칙
1. 이 정관은 제정과 동시에 시행하나 감독청의 허가를 받은 날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한다.
사단법인 대한용접협회 정관 시행세칙
개정 2012. 1. 2
제 1 조(목적)
이 세칙은 사단법인 대한 용접 협회 정관 제74조의 규정에 따라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운영이사의 선임)
1. 법인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감독청에 등록된 이사(이하 "법인이사"라 한다)와 실무를 분담할
운영이사를 별도로 둔다.
2. 운영이사의 정수는 법인의 회장을 포함한 10명으로 한다.
3. 운영이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운영이사회의 회장직은 법인이사회의 회장이 겸직한다.
5. 운영이사는 회장이 제청하여 법인이사회가 임명한다.
6. 운영이사와 관련된 기타 사항은 정관 제36조에 준 한다.
부 칙
1.이시행 회칙은 총회의 승인을 얻은날부터 시행한다..